가정위탁보호사업
I. 가정위학보호의 선정 및 지원
일반가정위탁의 객관적 선정조건은 위탁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연령, 교육 정도, 취업 등이다. 주관적 선발조건은 위탁부모의 태도,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도, 책임감 및 인격 등이다. 위탁보호를 신청한 위탁가정의 동기는 매우 중
위탁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
국내에서 자신의 부모와 헤어져 부모 아닌 다른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아동수는 매년 약 5,000명 내외의 수준이었으나, 경제위기가 닥친 IMF 경제체제하의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약 6,700여명과 9,200여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져 생활하게 되었다(표1 참조).
국내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지게
부모 자격기준을 완화시켰고, 1994년 8월 입양아동에 대한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이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에 해당하는 진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양은 질병이나 불임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